중간에 이직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
전 직장 근로소득을 현 직장에 합산해야 정산이 맞습니다.

합산하지 않으면 정산이 어긋납니다
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야 올바른 세액이 나옵니다. 현 직장에서만 정산하면 소득이 적게 반영되어 세율 구간이 낮게 잡히고, 결국 나중에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.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 절차입니다.
| 상황 | 처리 방법 |
|---|---|
| 연중 이직, 현 직장 재직 |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 정산 |
| 이직했으나 서류 확보 실패 |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 |
| 퇴사 후 재취업 안 함 |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 |
| 두 곳 동시 재직 | 주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|
서류를 못 받았으면 5월에 처리합니다
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서류 발급이 어려워 합산하지 못했다면,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를 조회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합산을 아예 하지 않고 넘기면 과소신고가 되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.
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
연중 퇴사하고 그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을 받지 못합니다. 이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공제를 반영해 정산됩니다. 퇴사 시 정산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료비·기부금·월세 같은 항목이 있다면 이때 넣을 수 있습니다.
이렇게 생각해 보세요
7월에 이직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,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추가 납부와 가산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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