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는 무엇을 내는 건가요
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뉩니다.

세 가지로 나뉩니다
주민세는 개인분, 사업소분,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.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소액의 정액 세금이고,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사업장 면적 등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종업원분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 혼동되기 쉽습니다.
| 구분 | 부과 대상 | 처리 |
|---|---|---|
| 개인분 | 세대주 | 통상 8월 고지, 정액 |
| 사업소분 | 사업장을 둔 사업자 | 별도 신고·납부 기간 |
| 종업원분 |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| 급여 지급 기준 신고·납부 |
부과 시기가 다릅니다
개인분은 통상 8월에 고지되고, 사업소분은 별도의 신고·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종업원분은 급여 지급에 따라 매달 신고·납부하는 구조입니다. 사업자라면 개인분 고지서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사업소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.
금액은 작지만 체납은 남습니다
개인분은 금액이 작아 고지서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지만, 체납으로 남으면 납세증명서 발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금액 대비 번거로움이 큰 항목이므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편이 간단합니다. 사업소분은 신고 의무이므로 누락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.
이렇게 생각해 보세요
개인분 고지서를 납부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소분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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